"국민의힘 추천하지 않을 경우 보완책"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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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권을 없애는 법안이 다음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된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발목 잡힌 공수처 출범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민주당의 의지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18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다음주 월요일에 공수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이 된다"면서 "김용민 의원 안이 일단 상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 소위원회로 넘어가고, 소위에서 일정들을 잡아나가면서 계속 논의를 할 것이다. 어쨌든 정기국회 내에는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안은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국회에서 4명 추천'하는 내용이다. 향후 국회 운영 규칙 등을 통해 좀 더 협의의 여지를 남겨 놓는 것이다. 현행 공수처법상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교섭단체 2명 등 7명으로 구성돼야 한다.

백 의원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낸 개정안은 보다 구체적으로 법원조직법상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내용이다.


그보다는 우선 협의의 여지가 있는 김용민 의원 안을 상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백 의원은 "지금 계속해서 원내대표들 간에 협상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후보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하면 하겠다 해서 저희가 받았고, 그런데 먼저 해라, 이렇게 하면서 답보 상태이긴 한데, 지금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인내에 인내를 더하시면서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전제가 야당의 후보 추천 위원 권한은 그대로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후보 추천 권한은 그대로 있고 단지 추천을 하지 않을 때 그럴 때 보완책으로서 법원 조직법상에 있는 대법관 후보 추천에 당연직 의원으로 되어 있는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이사장을 추천 위원으로 국회의장이 지명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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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야당의 추천 권한이 박탈 됐다고 언론에서 자꾸 보도들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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