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사건 4번째이자 6명째 무죄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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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사건들에 대해 4번째이자 6명째 무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검찰이 서울서부지법 집행관사무소 비리를 수사하며 영장을 청구하자 영장에 첨부된 수사기록에서 정보를 빼내 보고서를 작성하고 법원행정처에 보낸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됐다. 영장청구서 사본과 관련자의 검찰 진술 내용을 보고하도록 법원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재판부는 검찰의 이 같은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수사확대를 저지하라는 지시나 부탁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관련해서 어떤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 전 원장은 철저한 감사를 지시했을 뿐이고 법원에서 수집한 자료를 봐도 감사에 필요한 것 외에 수사확대와 관련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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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법원장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 "30년 넘게 일선 법원에서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재판해온 한 법관의 훼손된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이날 이 전 법원장이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사법농단 관련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하나 추가됐다. 유죄는 없다. 영장재판에서 수사정보를 빼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부장판사도 이미 무죄를 받았다. 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조의연ㆍ성창호ㆍ임성근 부장판사 등에게도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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