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특혜 의혹 제기에 시공사 "사실 왜곡" 전면 반박
이기우 군의원 "솔라시도는 해남 백년대계…흔들기 멈춰야"

전남 해남군 산이면 일대에 조성 중인 서남해안 기업도시 '솔라시도'를 둘러싸고 대규모 특혜 의혹이 제기되며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일부 유튜브 방송이 공공예산 투입과 토지 매입 과정의 부적절성을 지적하자, 사업시행자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이하 시공사)은 19일 "사실을 왜곡한 억지 주장"이라며 즉각적인 진화에 나섰다.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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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녹지 의무를 국비로?"…시공사 "엄연히 별개 사업"

가장 뜨거운 감자는 '녹지 조성 의무'와 관련된 국비 투입 논란이다. 시공사 측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자부담으로 조성해야 할 의무 녹지 부지에 생태정원 등 국·도비 정책 사업을 유치해 수백억 원의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시공사에 따르면 국비가 투입되는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400억원)와 기후대응 도시숲(39억원) 조성사업은 수목원·정원법 등 개별 법령에 근거해 해남군이 주관하는 '국고보조사업'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해당 부지에 정원이 조성되더라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시공사의 단계별 녹지 조성 의무는 별도로 이행할 것이며, 이를 공문으로 이미 확약했다"고 강조했다.


골프장 입구 논란에 대해서도 "향후 6,900세대의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지 인근이므로, 주변 산단의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적법하고 타당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해남군이 매입한 김치원료 공급단지(2.2만 평, 290억원) 부지 가격을 둘러싼 공방도 치열하다. 의혹을 제기한 측은 인근 산이정원 부지 등과 비교해 지나치게 비싼 가격에 해남군이 땅을 사들여 시행사의 배를 불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공사는 이를 '단순 비교의 오류'라고 일축했다. 관광용지와 산업용지는 지구단위 계획기준과 조성 형태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특히 토지 매입 단가와 관련해 시공사 측은 "당초 제안한 탁상감정가는 평당 70만 원이었으나, 해남군의 요청을 수용해 평당 55만원 수준의 '조성원가'로 공급했다"며 "산업용지는 법적으로 조성원가 이하로 감정평가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해남군 입장에서는 오히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핵심 부지를 확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역 정치권 "솔라시도는 해남 백년대계…흔들기 멈춰야"

논란이 확산하자 지역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지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기우 해남군의원은 "산이정원은 매입 당시 원형지 상태였고, 김치원료 공급단지는 토목공사와 기반시설이 모두 완료된 준공업지역이라 단순 평당 가격 비교는 현실을 외면한 억지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솔라시도는 해남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미래 전략사업"이라며 "과도한 왜곡은 투자 불신을 초래해 미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만큼, 사실과 원칙을 중심으로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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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민관 합동 개발 사업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필수적이다. 다만, 솔라시도 프로젝트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소모적인 진흙탕 싸움을 지양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적법한 행정 절차를 통해 지역민의 신뢰를 다지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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