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서 일병 휴가명령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나…면담기록 남아"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이 휴가명령서 없이 휴가를 나갔다는 의혹에 대해 "휴가명령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나"며 "면담일지에 남아있다"고 항변했다.
정 장관은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해 "(면담일지가) 전자정부에 남아있지 않나"며 이같이 답했다.
신 의원은 "면담일지는 하나의 휴가를 합법화시키기 위한 프로세스의 하나일 뿐"이라며 "면담일지를 갖고 (휴가명령서 없는 휴가가) 합법화될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의 아들 서 씨는 19일에 달하는 병가를 썼지만 이를 증명할 공식 서류인 휴가명령서가 없어 외압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이 휴가명령서의 부재를 지적하자 정 장관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휴가명령을 내야 하는데 안 내놨기 때문에 행정적 착오가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신 의원은 "19일에 달하는 병가에 대한 근거가 없으니 감사에 적발이 우려되어 그런 것 아닌가"하고 의혹을 제기하자, 정 장관은 "1차 병가를 간 것도 삼성병원 군의관 진단기록이 있고, 병가 10일을 보낸다고 하는 기록이 있다"고 면담기록을 근거로 제시했다.
신 의원이 "휴가증 없이 어떻게 나갔나"고 다시 압박하자 정 장관은 "휴가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아나"고 답하기도 했다. 현재로서는 군 내부 전산에 병가를 입증할 휴가명령서 및 관련 서류가 누락돼 있으며, 간접 증거인 면담일지 기록만 남아 있는 상태다.
신 의원은 19일에 달하는 서 씨의 병가 자체도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정상 연간 10일이 넘는 병가를 내 줄 수 있는 사유는 3가지인데, 서 씨는 여기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군의관도 '군 병원서 충분히 진료가 가능하다'고 했고, 단 3일만에 삼성병원에서 간단한 수술을 받고 퇴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제가 파악한 사실관계로는 그 모든 요소를 고려해서 기본적으로 그런 절차를 거쳤을 것"이라며 "그런 기록들이 나와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서 일병) 본인의 몸 상태가 어떤지 완전하게 진료를 마칠때까지 본인이 몸상태가 회복될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지휘관에게 이야기했고 그래서 지휘관이 승인했을 것"이라며 "그런 승인했던 이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하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서 일병의 특혜를 지적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서 일병처럼 한 시간도 안 걸리는 수술을 하고 3일 입원 후 19일간 기록도 없는 병가를 내고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병사가 전군에서 있나"고 지적했고, 정 장관은 "누구랑 비교해서는 안 되고, 한국군 지원단에 35번의 휴가 연장 사례와 5번의 2회 연장 사례가 있다"며 "육군 전체에선 3173명이 그런 연장을 했다"고 답했다.
신 의원이 "그 연장이 휴가 전에 났나, 아니면 서 일병처럼 사후에 보좌관이 전화해서 낸 건가"라고 묻자 정 장관은 "다 사전에 했을 것이라고 보고 추 장관 아들도 사전에 승인을 얻고 하지 않았을까 한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현역 군인들이 조사받고 있는 만큼 군경합동수사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검찰수사 결과를 보겠다"고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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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마지막 발언을 통해 "지난해 조로남불(조국+내로남불)이, 올해 추로남불(추미애+내로남불)로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 법치와 정의 국방이 산산히 부서졌다"며 "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토록 없애고자 노력했던 편법과 반칙, 그것으로 일그러진 서 일병의 황제 휴가 의혹에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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