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당정이 마련한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과 관련, 세부 기준과 내용이 공개됐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07년12월31일 이전 출생한 만 13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9월 현재 보유중인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대해 2만원 지원이 원칙이다. 알뜰폰 및 선불폰도 포함되며, 법인폰은 제외된다.

기본 원칙은 ▲선불폰과 후불폰을 둘 다 사용할 경우 후불폰 우선 지원 ▲ 후불폰이 다수인 경우 먼저 개통한 폰 우선 지원 ▲ 선불폰만 있는 경우 9월 말 기준 15일 이상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선불폰 지원 등으로 수립됐다.


지급 방식은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중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다.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는 다음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2만원이 정액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다른 가족 명의로 이용 중인 경우, 본인 명의로 변경해 지원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본인이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간단한 서류만 지참하고 인근 대리점 및 판매점을 방문하면 간편하게 변경 가능하다"며 "보다 손쉬운 방법을 통신사들과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인 경우 해당 이동통신 회선으로 사전에 문자 메시지(SMS)를 통해 통지된다. 또한 지급 직후 차감 사실 등이 다시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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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 예산안 통과 후, SMS 등을 통해 자세히 공지할 예정이다. 문의사항은 과기정통부 CS 센터(☎1335) 및 통신사 콜센터(☎114)를 통해 상담 가능하다. 다음주부터는 전용 콜센터(☎1344)도 운영된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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