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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감사담당관 "유재수 비위, 청와대 통보 없었다"

최종수정 2020.09.11 13:20 기사입력 2020.09.11 13:20

조국 측 주장과 다소 상반된 증언
유재수는 결국 차관보급으로 영전

변호인 "금융위 사후 처리가 문제"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재판에 나와 "청와대로부터 유재수 당시 금융위 정책국장에 대한 감찰 사실이나 결과를 통보받은 적 없다"고 증언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고위 공직자의 비위가 확인되면 통상 이를 소속 기관에 통보한다. 그런데 청와대는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를 확인하고도 소속 기관인 금융위에 정식적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민석수석은 조 전 장관이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감찰무마 의혹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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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정수석실서 비위 통보 안해 유재수 영전 가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11일 열린 조 전 장관 등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재판에는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정책국장 시절인 2017년에도 감사담당관으로 근무했다.

그는 이날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특감반으로부터 감찰을 받았다는 사실이나 결과를 통보 받은 적 없느냐'는 검찰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은 언론 보도 등이 가공된 '카더라'를 통해 들었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앞서 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이 대부분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는데, 인사에 참고하라'고 전한 사실도 들은 바 없다고 했다. 2019년 2월 국정감사 예상 답변을 준비하면서 알았다고 했다. 그는 인사 참고 자료는 통상적으로 공문 형식의 문서로 전달되며, 해당 공문의 첨부자료에는 비위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씨의 증언은 조 전 장관 측 주장과 다소 상반된다. 조 전 장관 측은 당시 특감반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사실을 확인했으나, 당사자가 감찰에 협조하지 않아 강제 수사권이 없는 특감반으로선 감찰을 종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이후 담당기관인 금융위에 이 사실을 통보해 유 전 부시장에게 사직서를 받도록 조치했다는 게 조 전 장관 측 입장이다.

감찰 사실을 알지 못한 금융위는 이휴 유 전 부시장을 차관보급인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추천했다. 금융위 감사담당관에 비위 통보가 되지 않으면서 유 전 부시장은 차관보급으로 영전할 수 있었단 얘기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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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금융위원장 등에 통보… 이후는 금융위 문제"

조 전 장관 측은 이어진 반대신문에서 금융위 감사담당관 측에 감찰 사실이나 결과가 통보되지 않은 게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자신들은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알렸으니, 사후 처리는 전적으로 금융위 소관이란 프레임이었다.


변호인의 질문도 "해소되지 않은 문제가 남았다는 사실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통보했다면 (금융위에서) 해소하는 게 당연한 절차 아닌가"였다. 이에 대해 김씨는 "누가 최초로 그 정보를 접근했는 지가 중요하다"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최초로 접근했다면 (감찰을)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하면 조사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위에 독자적인 감찰 징계권이 있느냐'는 질문엔 "직원들에 대해 독자적 감찰이 가능하다"면서도 "6급 이하는 징계하는데 5급 이상은 중앙징계위원회에 보내야 한다"고 답했다. 유 전 부시장이 당시 맡은 금융위 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 소속으로 분류된다.


김씨는 변호인이 '최종구 전 위원장은 인사에 참고하라는 통보가 공식적이며 최종 감찰결과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는데, 그렇다면 금융위 자체 감찰을 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사안에 따라 다르다"며 "위원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감찰을 하라고 했을 것이고 그럴 필요성을 못 느꼈다면 자체적으로 종결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으로부터 감찰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비위 풍문이 파다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뭔가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단순히 소문만 가지고 감찰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못 느낀다"며 "구체적으로 제보가 오든가 하면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지 단순 카더라만으로 (감찰을) 다 할 순 없지 않느냐"고 대답했다.


김씨는 '자체 감찰을 진행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없지 않느냐'는 물음엔 "네"라고 답했다. 이 사건이 무마가 아니었다는 논리에서 비롯된 변호인의 질문이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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