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 혐의 살펴보니… 시세조종·배임에 분식회계까지(상보)
수사팀 "조직적인 자본시장 질서 교란행위"… "승계작업도 보고 이뤄졌을 것"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검찰이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삼성 경영권 부정 승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실행된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각종 불법행위를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핵심 관련자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후, 법률·금융·경제·회계 등 외부 전문가들의 비판적 견해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수사 내용과 법리, 사건 처리 방향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학계와 판례의 다수 입장, 증거 관계로 입증되는 실체의 명확성, 수사 전문가로 구성된 부장검사회의 검토 결과까지 종합했다는 기소 배경까지 설명했다.
◆이 부회장 승인 있었나?= 검찰은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된 것으로 봤다. 이 과정에서 주가 조작과 분식회계 등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불법 행위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합병 전 제일모직 주가를 끌어올리고 삼성물산 주가는 떨어뜨려, 제일모직 지분 23.2%를 갖고 있던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끌어냈다고 의심했다. 합병 결의 후에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막으려고 두 회사 주가를 함께 띄웠고 이런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승인을 거쳐 이뤄졌다고 봤다.
수사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승계작업과 같은 지배력 완성 작업은 이 부회장 본인의 승계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본인에게 보고가 이뤄지지 않기는 어렵다"는 추가 설명도 내놨다.
이밖에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당초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숨긴 것도 문제 삼았다. 2015년 합병 후 부채로 잡으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4조5000억원의 이익을 얻은 것도 합병 비율의 적절성을 보강하려는 작업이었다고 해석했다.
이에 삼성 측은 그동안 "시세조종 등의 불법 행위는 없었고 이 부회장이 주가 관리를 보고 받거나 승인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다.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혐의도 국제회계기준에 따랐을 뿐 죄가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檢, "삼성, 거래 단계마다 부정거래"= 우선 수사팀은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의 각종 불법행위와 관련, 이 부회장 및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최치훈·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이사, 이영호 최고재무책임자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혐의로 기소했다.
특히 이 부회장에게는 외부감사법위반 협의도 적용했다. 수사팀은 불법합병 은폐를 위한 로직스의 회계부정, 그룹 수뇌부의 위증 등 범행을 확인해 이 부회장 외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김태한 로직스 대표이사 등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사팀은 2015년 5월에서 9월 사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승계 및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수년 간 치밀하게 준비한 승계계획안(프로젝트-G4)에 따라, 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구 에버랜드)의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추진한 것으로 봤다.
이 과정에서 합병 거래의 각 단계마다 물산 투자자들을 상대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계열사인 삼성증권 PB 조직 동원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에 나섰다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다.
◆"4조5000억원 분식회계도 이 부회장 관여"= 이 부회장에게는 외부감사법상 거짓공시 및 분식회계 혐의도 적용됐다. 또다른 쟁점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에서 이 부회장이 관여했다는 얘기다. 삼성바이오는 제일모직의 핵심 자회사로, 이 회사 가치가 높을수록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1대0.35' 합병 비율은 정당성을 갖게 된다. 그런데 검찰은 당시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부채를 감춰 가치를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2012년 삼성바이오는 미국 제약사 바이오젠과 공동으로 삼성에피스를 설립했다. 바이오젠에는 삼성에피스 지분의 절반을 정해진 가격에 살 권리(콜옵션)가 부여됐다. 하지만 바이오젠의 콜옵션 보유 사실은 회계장부에서 빠져 있었다. 콜옵션은 부채로 처리된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12월 삼성바이로직스를 압수수색하며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비율을 부당하게 산출했다는 등 의혹에 관한 수사를 개시했다. 이 부회장이 이같은 내역을 보고 받았다고 의심한 수사팀은 외부감사법과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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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은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며 "이를 위해 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하고 주주 매수, 불법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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