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첫날 광주 22건 접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첫날인 지난 3일 광주지역에서도 신고가 잇따랐다.
4일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전날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하루 동안 총 2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동구 0건·서구 7건·남구 1건·북구 12건·광산구 2건이다.
행정안전부는 제도 홍보를 위해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운영, 3일부터 본격 시행에 나섰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에서 ‘안전신고’를 누른 뒤 신고유형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하고 앱을 통해 차량 전면이나 후면 등 동일한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찍어 전송하면 된다.
차량번호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노면글씨 등이 사진에 함께 찍혀야 한다.
주민신고제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인 횡단보도, 소방시설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는 연중 24시간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차량에 대해서는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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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지구 관계자는 “아직 주민신고제에 대해 홍보가 덜 돼 신고 건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하고 시민들이 많이 알게 된다면 신고 건수가 늘고 이에 따라 스쿨존 불법주정차가 많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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