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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김여정 주문에 '전단 금지법' 만들어"...대북전단 살포금지법 두고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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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등 통합당 의원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표현의 자유 위배"
송영길 위원장 "관행 배우고 상대방 존중하며 발언해달라"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대북전단법'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윤동주 기자 doso7@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대북전단법'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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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간 설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상정하려고 하자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인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김여정이 만들라고 하니 서울에서 이렇게 고속으로 법을 만드느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태 의원은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최고인민회의도 김정은이 제정하라고 하면 그다음 4월 정기회의 때까지 기다린다"며 "김정은의 세습 독재 체제를 증오한다면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런 법이 나오면 안 된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이렇게 급한 문제인가"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태 의원은 "어차피 아무리 제가 반대한다 해도 이 법안들은 본회의까지 갈 것이라고 보지만,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은 반민주화법으로 민주화 투사들인 여러분이 어떻게 이런 법을 만들었는지 좌절감이 든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태 의원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김여정이 만들려고 한 법'이라고 한 것을 두고 태 의원을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민주당은 전단 살포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전단 살포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왜 김정은을 도와주는 법안을 만들었느냐는 식으로 의도를 매도하고, 상대 의원의 법안 발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면 논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 의원에게 "관행을 배우시면서 상대방을 존중하며 발언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북한이 앞으로도 대북전단을 이유로 군사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라며 법 제정을 강조했다. 이어 "개인의 자유가 또 다른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때 어떤 균형적 시각을 취할지 분명히 해야 한다"며 "헌법 정신이 자유민주적 정신을 이야기하지만, 극단적 자유주의는 아니다. (타인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유를 용인할 수 있느냐고 보면 헌법 정신에도 용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안전 둘 중에 무엇이 중요한지 결정하라면 '생명과 안전'이라고 판단한다"며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무한의 자유는 아니다"라고 했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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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은 관련 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안 처리를 반대했다.


지성호 통합당 의원은 이날 회의를 앞두고 18개 법안 검토 보고서를 공개하고 해당 법안들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통위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들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 규정에 대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법 체계상 규제가 가능한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통합당 의원은 "전단 살포 장소를 공개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국민의 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다.


김석기 통합당 의원도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라고 한 뒤 4시간 만에 통일부가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해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며 "그래서 국민은 이것을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말한다"고 가세했다.


이날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외통위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 규정을 담은 법안들을 안건조정소위원회에 회부해 추가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남북교류협력법은 최근 논란이 된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를 완전히 차단하려는 것으로 대북 반입·반출 승인 대상 물품에 드론과 풍선, 전단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전단 살포 행위를 통일부 장관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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