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위소득 2.68% 인상…4인가구 月소득 146만원 이하 생계급여
31일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서 결정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정부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2.68%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146만3000원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195만원 이하면 의료급여, 219만4000원 이하면 주거급여, 243만8000원 이하면 교육급여를 등을 각각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73개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을 정하는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내년도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74만9174원에서 2.68% 인상된 487만6290원으로 정해졌다. 기타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은 1인가구 182만7831원, 2인가구 308만8079원, 3인가구 398만3950원, 5인가구 575만7373원 등으로 결정됐다.
내년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된다.
특히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늘어날 것을 고려해 이번 기준 중위소득 산정에 새로운 통계 자료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상의 중위소득은 그간 사용하던 '가계동향조사'에 따른 중위소득보다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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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년도 대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2018년 1.16%, 2019년 2.09%에서 올해 2.94%로 오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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