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르면 이번 주말 이재용 부회장 기소 여부 결론
윤석열 검찰총장 4주째 주례보고 서면으로 대체할 듯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말께 최종 결론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의 '수사중단ㆍ불기소' 권고를 검찰이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매주 수요일 주례보고를 이날도 서면보고로 대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를 책임지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보고도 서면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 부회장 기소 여부에 대한 결정 보고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서면이 아닌 대면으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 따라서 22일 주례보고까지도 중앙지검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중요사건 보고가) 반드시 주례보고를 통해서 이뤄지는 건 아니다"라며 "지검장이 총장에게 다른 채널을 통해 수시로 보고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서면보고에도 불구하고 기존 전망대로 이번 주 중 기소 여부 결정이 발표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주변에서는 지난 주말 이 지검장이 1~3차장검사 산하 부장검사들을 긴급 소집해 이 부회장 등의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만큼, 부장회의 내용을 토대로 최종 결단을 내린 뒤 이날 윤 총장의 재가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검찰이 선뜻 수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건 지난달 26일 수사심의위가 이 부회장은 물론 김종중 전 삼성미래전략실 전략팀장과 삼성물산 법인 등에 대해 10대 3의 압도적 표차로 '불기소'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특히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에 대해선 '수사중단'까지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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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다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권고한 상황에서 기소를 강행하기엔 부담스러워진 상황인 것. 실제 지난 주말 열린 부장회의에서는 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차장ㆍ부장검사들이 확실한 의견을 내지 않고 관망하는 태도를 보인 가운데 이번 수사의 지휘라인에서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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