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발전심의위원회, '2020년 세법개정안' 의결

[2020세법]자영업자·中企·서민 '감세'…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20년만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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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은 고액자산가나 고소득자 등을 대상으로는 세금을 더 걷고, 그 외 서민이나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골자다. 특히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를 20년만에 손질해 소규모 사업자들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일반 국민이 체감할 수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이나 일반 고속버스 요금 부가세 면제 등 조치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했다. 올해 연말 일몰 예정이던 중소기업 대상의 다양한 세제혜택도 일부 기준을 완화해 연장토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20년만에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높였다 = 정부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낮춰주고 납부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키로 했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 기준은 현행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조정된다. 현행 기준으로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모두 면제자가 되는 셈이다.


부가세 간이과세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해주고,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특례를 적용한다. 면제자는 말 그대로 간이과세자 가운데 매출이 일정금액 이하라면 부가세 납부 의무도 면제해주는 것이다. 이 같은 제도는 2000년 7월 이후 20년간 기준액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물가 상승률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만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는 간이과세자가 증가하면 세원투명성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와 함께 간이과세사업자와 면제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은 의무화 했다. 신고 의무는 연 1회다.

이번 기준금액 인상으로 간이과세자는 23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매출과 업종, 사업장 특성에 따라 사업자별로 차이는 있지만 1인당 평균 117만원의 감소효과가 기대된다. 부가세 납부면제자도 현행 대비 34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인당 59만원의 절세 효과로 총 2000억원 규모의 관련 감세가 예상된다.


예를 들어 살펴보면 매출액 5300만원, 매입액 3900만원 수준이던 A음식점주는 현행 기준 122만원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됐지만, 개정된 부가세법 기준으로는 39만원만 내면 돼 감소 비율이 68%에 달한다. 매출액 6000만원, 매입액 2200만원인 B미용실 사장은 현행 298만원의 부가세를 내야 하지만, 개정된 내용을 기준으로는 44% 줄어든 168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는 30일 시민들이 서울 황학동 주방거리를 찾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는 30일 시민들이 서울 황학동 주방거리를 찾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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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세 혜택 늘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인상= 정부는 중소기업 대상 세 감면 및 부담 완화 혜택도 이번 세법 개정안에 넣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어려움을 감안해 올 연말 일몰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2년 연장, 소재지·업종·규모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30%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작년 신고기준 117만개의 중소기업이 2조원의 세금혜택을 누렸다.


이와 함께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수입시 납부하는 부가세를 세무서에 예정(확정) 신고시까지 납부 유예해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해준다. 연안화물선이 사용하는 경유에 대한 유류세도 내년부터 2년 간 15% 감면해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전략적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해 특허 조사·분석 비용을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기존 특허와 중첩되지 않는 기술·제품개발과 특허 창출을 유도한다.


또한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고,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 적용 요건을 중소기업 기준 수출비중 30% 이상 수출액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중견기업의 경우 수출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수입 부가세 납부 유예가 가능했지만,이 비중을 30%로 낮췄다.


코로나19에 대응해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인상해준다. 총 급여를 기준으로 7000만원 이하는 330만원으로, 7000만~1억2000만원과 1억2000억원 초과는 각각 280만원과 230만원으로 현행 대비 30만원씩 상향조정했다. 다만 상향된 소득공제 한도는 올해까지만 적용된다.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반고속버스 부가가치세도 완전히 면제한다. 1977년 부가가치세법 도입 당시 고속버스와 항공기는 고급 운송수단으로 분류돼 부가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고속버스가 사실상 대중교통의 기능을 하게 되면서 정부는 2015년부터 우등버스를 제외한 일반 고속버스의 부가세를 올해 연말까지 면제해주기로 했었는데,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적용기한을 삭제해 항구적으로 세제를 지원한다.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간도 2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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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발표된 2020년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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