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변인 "이 지사 관련 쟁점왜곡 보도 심각"…정정보도 요청
김홍국 대변인 "이번 대법원 선고의 핵심은 상대가 묻지 않은 내용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부진술)'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느냐는 것"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이 16일 예정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언론이 쟁점을 왜곡하고 있다며 정정보도를 강력히 요청했다.
김 대변인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지사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여러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해 국민에게 혼란을 안기고 있다"며 "일부 언론에서 방송토론 당시 이재명 지사가 "그런 적 없다(친형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 없다)"고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것처럼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것처럼, 이번 재판의 쟁점은 '부진술'(진술하지 않은 것)을 허위 사실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쉽게 말해 상대가 묻지 않은 내용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부진술)'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 쟁점이라는 게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앞서 2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말을 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말을 안 했으므로 거짓말을 한 것과 같다'고 판결했다"며 "참고로 1심과 2심 모두 이재명 지사의 친형 강제진단 시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무죄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결론적으로 적법한 행위임에도 방송토론에서 상대가 묻지 않은 일부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되는 지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이 내리게 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돈 있어도 아무나 못 누린다"…진짜 '상위 0.1%'...
김 대변인은 나아가 "정확한 보도로 국민에게 올바른 판단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언론에 주어진 책임과 역할"이라며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을 신속하게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