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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부터 종교계까지…장소 안 가리고 터지는 '권력형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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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내세워 성착취하는 '권력형 성범죄' 해마다 늘어
정치권 뿐 아니라 종교계·대학가 등 장소 가리지 않아
그루밍·가스라이팅 등 피해자 심리 통제해 성착취
수면 위 안 드러난 피해 사례 있을 가능성도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이 지난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피해자와 연대합니다'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사진=아시아경제DB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이 지난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피해자와 연대합니다'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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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임주형 인턴기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4년간 전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권력형 성범죄' 논란이 확산할 전망이다.


정치·사회적 지위를 내세워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권력형 성범죄는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치권·종교계 등을 가리지 않고 벌어지며 범죄 특성상 피해 사실을 은폐하기도 용이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는 수사기관에서 사법처리를 하는 것과는 별개로, 권력형 성범죄가 은폐되지 않도록 기관 내부에서 자체 조사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A 씨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는 4년간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당했고, 다른 부서로 발령된 뒤에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 주장에 따르면 박 시장은 A 씨를 집무실에 불러 함께 사진을 찍자며 신체 접촉을 하고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서 음란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해서 성희롱을 했다.

이날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는 "우리는 이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임을 분명히 인지했다"며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인권 회복의 첫 걸음"이라고 지적했다.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해 9월 열린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사진=연합뉴스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해 9월 열린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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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사회에서 권력형 성범죄 논란이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인정하고 전격 사퇴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지난 2018년 전 비서 김지은 씨를 지위를 이용해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권력형 성범죄는 단순히 정치권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지난 5월에는 수년에 걸쳐 여성 신도들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인천 한 교회 목사 B 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대학가에서도 일부 교수들의 학생 대상 성폭력 추행 문제 때문에 지난 3월 28개 대학 학생회 및 단체에서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을 위한 대학가 공동대응'을 구성하기도 했다.


실제 권력형 성범죄로 기소되는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12일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긴 인원은 총 13명으로, 최근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는 5년 연속으로 매년 100건 이상을 초과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58명이 기소된 상태다.


특히 가해자의 정치·사회적 지위를 이용하는 해당 범죄 특성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피해 사례는 더욱 많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루밍(길들이기)', '가스라이팅' 등 심리적으로 피해자를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피해자들은 사회적 위신이 높은 가해자를 대상으로 피해 사실을 폭로해야 하다보니 큰 부담감을 지게 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7일 서울 여의도 여의나루역 앞에서 '대학 내 권력형 성범죄 해결을 위한 집회'가 열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7월7일 서울 여의도 여의나루역 앞에서 '대학 내 권력형 성범죄 해결을 위한 집회'가 열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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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3월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안 전 지사 성폭행 사실을 폭로했던 김 씨는 당시 "(안 전 지사가)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부끄러운 짓을 했다, 늘 그렇게 얘기하셨다"라며 "미투 언급을 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한 상태에서 또다시 그랬다는 게 저는 지사한테서 벗어날 수 없겠구나,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심리적 부담감을 토로한 바 있다.


전문가는 특정 단체나 기관 내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내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절차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14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에서 "공기관, 교육기관 등에는 성폭력 범죄 등 문제가 제기되면 즉시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등 절차가 있다"며 "이같은 절차가 작동이 안 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은 내부 감찰 절차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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