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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야당시절 마련한 당헌 고쳐 서울·부산시장 후보 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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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고려, 여성 후보내는 방안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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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마련했던 당헌을 개정해 내년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자는 의견이 확산돼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당원에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치고 여성 후보를 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명분으로는 "후보를 내지 않을 경우 문재인 정부의 동력이 떨어질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분위기다.


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김부겸 전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민주당 당헌에 우리 당 후보가 불미스러운 일로 물러난 후 치러진 재보선에서 공천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면서 "만약 당원들의 뜻이 공천이라면 제가 국민에게 깨끗이 엎드려 사과드리고 양해를 구하겠다. 필요하면 당헌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이 언급한 당헌은 92조2항으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로 명시돼 있다. 이는 민주당이 야당이던 지난 2015년(새정치민주연합) 마련된 당 혁신방안이다. 특히 이 혁신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통과돼, '문재인표 혁신안'으로도 불렸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2018년 성폭행 의혹으로 사임했을 때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뤄져 보궐선거가 열리지 않았다.


민주당 내에선 당헌을 개정하되 여성 후보를 내면 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다 여성 후보를 내는 것도 절충안으로 생각해볼수 있나'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는 "여성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좀 많이 진출할수 있었으면(한다)"면서 "의사결정과정에 여성들이 좀 더 많이 어우러져 남성과 같이 일을 하고 있다면 이런 문제들이 훨씬 덜 일어날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아직까지 당헌개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고 있다. 당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도 아직 이와 관련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30일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를 분리하는 내용의 당헌ㆍ당규 개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 의원의 당권 도전에 부담을 덜게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금태섭 전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표결에 반대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당헌에 따라 당론 위배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면서 "당헌을 정치적 득실을 기준으로 개정할 경우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규범력이 떨어질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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