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 불법 수집한 '틱톡'에 1억8000만원 과징금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중국 애플리케이션 틱톡(Tiktok)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1억8000만원의 과징금과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틱톡은 15초짜리 짧은 영상을 토대로 소통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다. 국내에서는 일 평균 140만명이 사용할 만큼 인기를 끌고 있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틱톡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감지하고 지난해 10월부터 틱톡 싱가포르 현지법인에서 사이버 보안위협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등 조사에 돌입했다(본지 2019년12월30일자 1면 참조).
방통위는 조사 결과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정보통신망법 제31조제1항)','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고지(정보통신망법 제63조제2항)' 등에 대한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틱톡은 서비스에 가입된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최소 6007건 이상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틱톡은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미국, 싱가포르 등에 보관하면서도 '국외로 이전하는 행위'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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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환 방통위 상임위원은 "시정조치 이후에도 틱톡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서 "틱톡의 보안 관련 우려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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