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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굴착공사 정보, 국민에 충분히 제공돼야"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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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굴착공사(인력 또는 기계 따위로 지반을 파는 공사) 착공 등 현황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국민에게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15일 발의됐다.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로점용 인·허가, 굴착공사 착·준공 현황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공개할 수 있도록 통합온라인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와 공사시행자는 도로 굴착공사 전 굴착정보를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전달하고 통보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도로 굴착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제공하는 정보도 지자체별로 상이해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배 의원은 설명했다.


배 의원은 "지난 5월에도 부산 서면의 노후 상수도관 인근에서 굴착공사를 한 뒤 상수도관이 파열돼 인근 3만 가구가 3시간 동안 단수되는 불편을 겪었다"며 "굴착공사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서 국민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발생 시에도 적기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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