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올해 상반기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대전지역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상반기 지역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은 433명이며 이들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 854명인 것으로 조사된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진행된 캠페인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지역 임대인에게 9400만원 상당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임대인 1인당 감면받는 재산세는 21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시는 예상한다.
특히 9월 부과되는 재산세까지 감면 혜택을 적용하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 혜택 폭도 더 커진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감사하다”며 “상반기 중 상가 임대료를 인하하고도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임대인도 올해 말까지 감면 신청을 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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