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허가→시군 교육장 배정
제18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심의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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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외국에 살다가 중도 입국한 '이주배경 청소년'의 공교육 진입 방식이 개별 학교장 허가에서 시군 단위 교육장 배정으로 변경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내실화 방안과 2020년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 계획을 심의해 발표했다.

다양한 환경을 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54만7000명 정도 되는데 이들 중 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비율이 30%에 달한다. 입학 소요 기간도 6개월 이상 걸린 경우가 절반 가까이 된다. 청소년과 학부모가 스스로 거주지 학교 결원을 확인해 학교장에게 입학을 신청하고 학교장이 허가하는 방식이 요인으로 꼽힌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입학 신청을 교장이 아닌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교육장은 지역 내 결원을 고려해 학교를 배정하게 되며 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아울러 중도 입국 청소년의 학년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학력심의위원회 위원을 7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입학 전 사전 준비 교육 '징검다리과정'과 한국어 집중 교육 학급 수를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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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안내 자료도 13개국 언어로 제공해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귀화한 우수 인재를 멘토로 한 '원격영상 진로 멘토링'도 운영한다. 또한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 참여 지원정책도 확대된다. 정부는 한국어와 모국어 모두 능숙한 결혼 이민자를 이중언어 코치 및 다문화 상담사로 양성한다. 특히 다문화 가족 청소년이 많은 안산과 화성에는 민관학 협의체를 통합 종합지원 모델 사업을 시범 실시해 한국어 교육, 심리 상담, 진로교육, 취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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