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검 인권부에 “대검 감찰과와 중앙지검 동시 조사” 지시…추미애 지휘 수용?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한명숙 수사팀’에 대한 진정 사건의 처리를 놓고 고민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 사항을 반영해, 대검 감찰과가 현재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함께 사건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21일 오후 대검 관계자는 “한명숙 전 총리 재판 관련 위증교사 의혹 진정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은 대검 인권부장으로 하여금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하라고 지휘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추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진정 사건을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한 윤 총장의 조치가 옳지 않았다고 공개 비판한 뒤, 중요 참고인을 대검 감찰부가 조사하도록 지시한지 3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추 장관이 사건 전체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감찰부로 다시 이첩하도록 지시한 것은 아닌 만큼, 대검 감찰과와 서울중앙지검이 자료를 공유하며 각자 필요한 조사를 하라고 한 윤 총장의 지시는 일응 추 장관의 지시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대검 감찰과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의 조사를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부서를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지정한 것은 여전히 추 장관의 입장과는 상치된다.
윤 총장은 이번 사안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빚어진 피의자나 참고인, 증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안으로 판단했지만, 추 장관은 감찰이 필요한 '한명숙 수사팀 검사들의 비위'에 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여전히 이번 사건은 법무부가 처음 사건을 보낸 대검 감찰부에 배당돼 있다고 보는 게 추 장관의 입장이다.
추 장관의 지시를 윤 총장이 수용함에 따라 사건 배당에 대한 윤 총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던 한동수 감찰부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일부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 대검 감찰과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 두 곳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며 통일된 결론을 도출하기까진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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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의 지시대로 두 부서 간 자료 공유가 원활하게 되지 않거나, 서로 다른 방향의 조사 결과에 다가갈 경우 한 부장과 윤 총장, 나아가 윤 총장과 추 장관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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