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회복 시급한 유통업계, 이번엔 노동계와 갈등 폭발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에 체불임금 소송 예고
"주 1회 이상 의무휴업"…백화점 업계 압박
매출 90% 급감 면세점, 고용유지금 놓고 갈등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실적 회복이 시급한 유통업계가 이번에는 노동계와의 불협화음에 발목을 잡혔다.
18일 유통업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는 7월 이마트에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마트가 지난 3년간 근로자들의 휴일근무수당 약 600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마트산업노조 측은 이마트 측이 임금 150%를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무수당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 대표 선출 시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마트산업노조 측은 "이마트가 각 점포 사업장 대표 150여명이 간선제로 뽑은 전 사 사원 대표를 근로자 대표로 선출한 것은 위법"이라며 "당시 협의도 무효로 지난 3년간의 휴일근무수당을 소급 적용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마트는 노사 협상 대상인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휴일 근로 시 대체 휴일 1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임금을 100%만 지급해왔다. 이마트 측은 "적법하게 선정된 근로자 대표와 20년간 노사 협의를 해온 만큼 대표성 논란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속내는 복잡하다. 지난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분기 적자를 냈고 올해 상반기는 코로나19 여파로 실적 부진에 허덕이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노동계 이슈까지 겹치며 하반기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백화점, 면세업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롯데, 신세계, 현대 등 주요 백화점 3사는 6월 한 달을 정기 휴점 없이 전일 근무제로 진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임시 휴무가 잦아 영업일 수가 줄었고, 재고 증가와 영업 손실까지 커지는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는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월 1회 정기 휴점이 아닌 주 1회 이상의 의무 휴업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 경기 침체와 각종 규제로 신규 출점이 어려운 백화점업계에게 의무 휴업 요구는 가장 뼈아픈 대목이다.
백화점 관계자는 "상반기 매출이 급감해 한시적으로 전일 근무제를 운영중으로 이는 노사 간 협의에 따른 것"이라며 "생존을 걱정해야 할 상황에서 법 개정을 거론하며 사측을 압박하고 나선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
전년 대비 매출이 90% 이상 급감한 면세점업계에서는 고용유지금 사용을 촉구하는 노조의 목소리가 거세다. 노조는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10~30%의 부담이 아깝다는 이유로 고용유지금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고용유지금은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휴업과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때 정부에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해 유통업계 관계자는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현장과 가장 맞닿아 있는 노동계야말로 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가장 잘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하반기 반등을 위해선 노동계의 협조가 꼭 필요한 상황인데 여러 목소리가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져 나와 난감한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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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소통을 강조하며 상생 방안을 모색할 것을 조언했다. 김익성 한국유통학회 명예회장(동덕여대 교수)은 "결국 모든 해결책은 대화를 통해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서로가 어렵다는 것만을 강조하지 말고 많은 소통을 통한 양보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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