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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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가름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열린다.


대검찰청은 15일 수사팀 주임 검사와 삼성 측에 수사심의위원회 심의기일을 오는 26일로 정해 통보했다. 대검은 관련 지침에 따라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 중 추첨을 통해 15명의 위원을 선정해 사건을 심의할 현안 위원회를 구성 중이다.

위원들은 심의 기일에 검찰과 삼성 측 변호인단이 제출한 A4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검토해 기소 권고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결론은 심의기일 당일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수사심의위 의견은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미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만큼 수사심의위 권고 판단과 무관하게 기소 쪽에 힘을 싣지 않겠느냐는 것이 검찰 안팎의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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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위원장은 양창수 전 대법관이다. 그는 대법관 시절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에 무죄판단을 내렸고, 최근 처남이 삼성서울병원장으로 재직 중이란 사실이 알려져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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