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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인턴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택배 동남권물류센터에서 근무한 직원 A(시흥 21번)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A씨는 식사 시 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송파구에 따르면, 지난 13일 코로나19에 확진된 롯데 택배 직원 A(시흥 21번)씨는 편의점에서 식사 할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배우자(시흥 19번)가 지난 11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자, 다음날인 12일 검사를 받고 재검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재검을 실시해 지난 13일 오후 8시께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8일 16시20분께 전용 출퇴근 버스를 이용해 롯데택배 송파 물류센터에 도착한 뒤, 9일 오전 8시42분께까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이날 오후 13시40분께 다시 롯데택배 물류센터로 출근했으며, 10일 오전 7시50분께까지 근무하는 등 이틀간 이 물류센터에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9일 1시40분께 인근 편의점에서 식사를 할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근무한 롯데물류센터와 방문 장소는 방역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물류센터는 15일 19시까지 폐쇄 조치한다.


A씨와 함께 근무한 롯데물류센터 근무자 159명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전원 자가격리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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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 대해서는 현재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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