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용직 등 취약계층 '코로나 소득손실' 보상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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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의심 증상 시 생계 걱정없이 안심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1인당 23만원씩 지급한다.


경기도는 31개 시ㆍ군과 이 같은 내용의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을 추진하기로 하고 15일부터 접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4일 이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진담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 격리를 한 도내 취약계층 노동자로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 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다.


신청은 이달 15일부터 오는 12월11일까지며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가격리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 필수서류를 해당 거주 시ㆍ군을 통해 이메일ㆍ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다만 신청은 보건소ㆍ선별진료소를 통해 의료진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은 뒤 검진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뒤 가능하다.

또 코로나19 확진자에게는 '코로나19 긴급생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중복수혜 방지 차원에서 이번 보상금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후 서류 심사를 거쳐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형태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지난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아파도 쉴 수 없는 삶, 위험해도 놓을 수 없는 일, 그 일을 멈추기는 커녕 투잡, 쓰리잡까지 뛰어야만 하는 것이 이들의 현실"이라며 "선제적이며 과감한 방역도 중요하지만 가장 취약한 분, 가장 취약한 곳을 31개 시ㆍ군과 함께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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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상금 신청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시ㆍ군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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