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1기분 자동차세 우편 발송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임택)는 2020년도 1분기 자동차세 1만1058건, 14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이며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보유한 기간만큼만 부과되고, 올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방법은 ARS 및 ATM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이체납부, 금융기관 방문납부,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납부 등이 가능하고,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부과세액의 3%)이 추가됨은 물론 차량등록원부가 압류되고 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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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는 12월에 부과될 2기분 자동차세를 이달에 미리 납부하면 6개월분에 대해 1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의 기회가 된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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