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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차 변론 불출석…재산목록 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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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두번째 재판이 약 7분만에 끝이 났다. 양측 당사자가 모두 불출석한 가운데 법원은 양측이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목록을 제출하도록 했다.


2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두번째 변론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이혼 소송 당사자들은 모두 참석하지 않았고 양측 소송대리인만 출석했다.

두 번째 재판에서는 앞서 양측이 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대한 의견 교환과 확인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SK 관계자는 "재판의 모든 과정에 대해 (최 회장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적극 소명하고 있다"며 "직접 소명할 내용이 있을 경우 직접 법정에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오른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올해 초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 2차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최태원 SK그룹 회장(오른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올해 초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 2차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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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혼 소송의 경우 소송 당사자는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를 인정하고 2017년 노 관장과의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양측이 조정에 실패하면서 결국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했던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고 3억원의 위자료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 가운데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노 관장은 여전히 최 회장이 가정으로 돌아오면 이혼 소송은 없던 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대리인까지 새롭게 구성하고 재산 목록 보완을 요청한 노 관장의 소송 취하 의사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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