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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클럽 집단폭행' 태권도 유단자 3명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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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서울 광진구 클럽에서 2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 유단자 3명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모(21)·이모(21)·오모(21)씨에 대해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급소인 머리와 상체를 집중 가격했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방치하고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인다"며 "이들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해 살인죄의 공동정범(공범)으로 책임을 짐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씨 등 3명은 모두 체육을 전공하는 태권도 4단 유단자로 지난 1월 1일 새벽 광진구 화양동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 A씨와 시비가 붙자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일 이들은 클럽에서 A씨의 여자친구에게 접근했다 A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이후 종업원이 이를 막자 밖으로 나가 A씨를 쓰러뜨리고 얼굴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출혈로 사망했다.


이들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됐으나 검찰은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25로 정해졌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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