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메이슨캐피탈 소액주주연대(이하 주주연대)는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인 디케이알인베스트먼트의 보유지분 270만주에 대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주연대는 디케이알인베스트먼트가 보유지분 270만주를 지난 2018년 6월경 최모씨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아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주주연대는 이 같은 사실을 금융감독원에도 신고했다.

이와 함께 주주연대는 가처분신청과 함께 최대주주 제이디글로벌에셋조합의 대표조합원 제이디홀딩스의 윤석준 대표와 디케이알인베스트먼트 박철현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주주연대 측은 "디케이알인베스트먼트는 보유주식 1100만주를 신한캐피탈과 남양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도 관련 사실을 2년이나 경과한 지난해 12월에야 공시했다"며 "결국 디케이알인베스트먼트는 상장사 대주주가 보유한 지분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보고하지 않아 자본시장법 147조를 어긴 혐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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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연대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지우 정병원 대표변호사는 “제이디글로벌에셋조합이나 윤석준 대표는 ‘단순한 지연공시’라고 주장할지도 모르겠으나 자본시장법 147조가 규정한 보고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그 자체로 ‘미공시’에 해당할 뿐 지연공시라는 개념이 법에는 없다”며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이번 주총에서 대주주측 270만주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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