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등교시기 맞아 집합금지 행정명령 유지키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부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고위험시설인 클럽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 71개소에 대해 내렸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6월 2일 12시(정오)까지 연장한다.


부산시는 최근 유흥시설 이용자들의 부산지역 방문이 늘어나고, 다른 시도의 집합금지 연장에 따른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초·중·고교생 등교 시점을 맞아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클럽 14곳·감성주점 15곳·콜라텍 42곳 등 클럽 형태 유흥시설 71개소는 내달 2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적용받는다. 시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경찰청, 구·군, 소비자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매일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즉시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영업자와 시설이용자에게 조사·검사·치료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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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조치로 해당 업주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바란다”며 “학생들이 등교를 시작하는 만큼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생활 속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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