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온 기준에서 습도 고려 ‘체감온도’ 기준 변경

일반인·취약인 차별화된 폭염 대응 요령 안내

열대저압부 예보 확대·‘초강력’ 태풍 강도 신설

올해부터 ‘폭염특보 기준·태풍 예보’ 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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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지방기상청(청장 이미선)은 기온 기준 폭염특보에서 체감온도를 기반한 특보체계를 시범운영 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폭염특보 기준은 일 최고기온 33℃ 이상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가, 일 최고기온 35℃ 이상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폭염경보’가 내려진다.

개선된 폭염특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이나 폭염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가 발효된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폭염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다.

이는 일 최고기온만으로는 실질적 폭염 피해를 반영하지 못하며, 더위 관련 정보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 보건 분야 일반인, 취약인 대상의 차별화된 영향정보를 제공한다.


폭염으로 인한 영향이 적은 교통, 화재, 정전 분야를 통합해 기존 7개 분야(보건, 산업, 축산업, 농업, 수산양식, 교통, 전력)에서 6개 분야(보건(일반인·취약인), 산업, 축산업, 농업, 수산양식, 기타(교통·화재·정전))로 개선했다.


이와 함께 태풍 예측정보도 개선한다.


먼저 열대저압부 예보 기간을 확대했다. 저위도에서 발생한 열대저압부가 태풍으로 발달하는데, 열대저압부 단계에서 진로예측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고위도에서 발생하거나 빠르게 북상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에 대한 정보로 사전 피해 예방에 그 목적이 있다.


태풍 강도의 최고등급도 신설했다. 기존 태풍 등급인 중(중심 부근 최대풍속 90 이상~119 미만 ㎞/h), 강(119 이상~158 미만), 매우 강(158 이상) 등 3단계에서 중심 부근 최대풍속 194㎞/h 이상 ‘초강력’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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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 30년간 발생한 태풍 분석에서 태풍의 강도와 크기 간 상관성이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소형·중형 등의 크기 분류를 삭제하고 폭풍반경을 추가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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