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관리강화…"임차인 보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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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와 투명한 사업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현행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모집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조합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조합원 모집을 통해 임차인 모집규정의 적용을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또 일각에서는 사업의 주요내용, 추진상황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제공 없이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수천만원 상당의 납입금을 받고도 탈퇴 조합원에게 납입금을 제대로 환급하지 않는 등 피해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3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아울러 조합원을 모집하는 주체는 가입 계약 체결 전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신청자에게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위치와 면적, 사용권·소유권 확보 현황 등 필요한 사항을 설명한 뒤 서명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모집주체는 가입 신청자가 조합 가입비를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별도의 예치기관을 정해 예치하도록 해야 하며, 예치기관은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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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차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는 임대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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