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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공정위 제재 앞둔 미래에셋대우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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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미래에셋그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결과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래에셋증권 와 증권업계가 제재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일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에 대한 전원회의를 진행하고 최종 심의 결과를 27일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12월 박현주 회장 일가의 회사이면서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미래에셋컨설팅이 계열사가 몰아준 일감으로 수익을 냈다고 보고 공정위에 미래에셋그룹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미래에셋그룹은 계열사들이 부동산펀드를 조성해 포시즌스서울호텔,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CC) 등으로부터 얻은 임대운영 수익을 미래에셋컨설팅이 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기업집단현황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회장이 전체 지분의 48.6%, 친족이 43.2%를 보유 중이다. 공정거래법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수 일가 지분이 20~30% 이상인 회사의 경우 일감몰아주기 제재 대상으로 규제할 수 있다. 제23조2항은 대기업 총수일가가 계열사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한다. 부당 내부거래로 인정되면 관련 매출의 2~5%가량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에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미래에셋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가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미래에셋그룹에 발송하고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2년 넘게 진행된 미래에셋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최종 결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재 수위에 따라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사업 추진 여부가 갈리기 때문이다. 제재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선에서 확정될 경우 발행어음 사업과 IMA 사업 재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미래에셋대우는 2017년 11월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돼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신청했으나 공정위 조사로 인해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만약 검찰 고발까지 이뤄질 경우 발행어음 인가 심사는 다시 6개월 정도 미뤄지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검찰이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중대범죄가 아니면서 6개월 이내 기소되지 않을 경우 심사를 재개키로 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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