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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국가보안법은 국제금융ㆍ무역ㆍ해운 중심지로서의 위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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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중국 성향 홍콩 관료들, 예측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도움
홍콩변호사협회, 전인대 상임이사회 보안법 제정 법적 권한 없다

[아시아경제 조영신 기자]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보안법) 직접 제정 방침을 놓고 홍콩 내부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친중국 성향의 홍콩 관료들은 안정적이며 예측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된다며 보안법을 지지하는 반면 홍콩 변호사협회는 홍콩 기본법 위배 등 법적 근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시에펑 홍콩 주재 중국 외교부 청장은 주요 기업인 및 언론인 60명을 대상으로 회견을 갖고 보안법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시 청장은 "보안법이 시행되면 홍콩은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홍콩의 국제금융, 무역, 해운 중심지로서의 위상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법은 중앙 정부를 전복시키거나 테러 활동을 하는 일부에만 해당되는 만큼 대다수 홍콩시민과 외국인들은 당황할 필요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행사 참석자중 상당수는 여전히 보안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SCMP는 전했다. 참석자중 일부는 민주적 과정이 배제된 점, 일국양제(一國兩制ㆍ1국 2체제)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홍콩 변호사협회는 법적 근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국 정부의 보안법 제정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협회는 홍콩 기본법 23조에 홍콩은 법을 자체적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임위원회에 법 공포는 홍콩 자치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홍콩 기본법 준수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보안법 제정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홍콩 언론들은 보안법 및 국가법 추진과 관련해 오는 27일 홍콩 도시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국가법은 중국 국가인 의용군행진곡을 모독하는 해위를 처벌하는 법이다. 이 법안은 중국 국가를 장례식에 사용하거나, 공공장소 배경 음악, 상업광고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풍자나 조롱의 목적으로 노랫말을 바꿔 부르는 행위도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최고 징역 3년형이나 5만 홍콩달러(한화 800만원) 벌금형에 처할 수있다. 홍콩 언론들은 국가법 초안 2차 심의가 이날 열린다는 점을 감안, 대규모 시위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조영신 기자 as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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