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전남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발의
불법 촬영 걱정 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화장실 환경 구축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도의회는 신민호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전라남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가 22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신민호 의원은 “최근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으로 인해 피해가 늘고 있고, 이 때문에 이용자들의 불안감도 높은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학교와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화장실에 대한 불법 촬영을 예방하고 쾌적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는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기점검과 소독,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편의용품 비치 및 위탁관리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학생과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 평생교육관 등을 찾는 방문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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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의원은 “학생들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학교 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도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도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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