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공범들, 항소심서도 실형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웅동학원 교사로 뽑아주겠다며 지원자들에게 거액의 뒷돈을 받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에게 전달한 공범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유석동)는 2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조모씨에게 각각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800만원, 징역 1년과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당시 지원자의 부모에게 문제지와 답안지, 2차 면접 내용을 건네주는 대가로 모두 2억1000만원을 받아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조 전 장관 동생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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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권씨는 채용비리 혐의에 더해 허위 소송을 벌였다는 혐의로 별도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1일 선고기일을 앞두고 돌연 변론이 재개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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