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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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슬기 인턴기자]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9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뒤 자신의 승용차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 건조물방화 등)로 A(55)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11시께 광주 동구 계림동의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 경찰관이 인근 주차장에 세운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차량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165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3%(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으며, 경찰 단속에 적발된 데 불만을 품고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적발 직후 인근 자택에 잠시 들렀다가 곧바로 단속 경찰관의 주차한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속에 걸린 것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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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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