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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열린 조 전 정무수석 등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허현준 전 행정관과 오도성 전 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3년,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비서관, 정관주 전 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양형에 고려할 내용을 변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다음 기일로 결심이 미뤄졌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들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정무수석은 국정원에서 45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1·2심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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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이들 혐의 중 강요죄를 유죄로 본 부분에 잘못이 있다고 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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