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온라인 수업 중 노출 사고…경찰 수사중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고등학교 온라인 수업 중 한 남성이 무단 접속한 뒤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광주의 한 고등학교 1학년 온라인 수업 중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남성이 접속해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실시간 화상접속을 통해 교사와 학생들은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학생이 질문할 경우 해당 학생의 모습이 화면에 크게 확대되는 것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남성은 출석 체크가 끝난 뒤 질문이 있다며 발언권을 얻은 뒤 신체를 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업을 진행하던 교사는 노출을 확인한 직후 원격 강의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수업을 중단했다.
학교 측은 23∼24일 화상 수업을 중단했다가 재개했으며 시 교육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 재학생이 온라인 수업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와 아이디, 패스워드 등을 단체대화방에 공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접속 기록 등을 추적해 해당 남성의 신원 및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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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학생 등을 상대로 정보통신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 학생을 상대로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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