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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KT특혜법'이란 꼬리표를 딛고 국회 본회의까지 올라갔다가 통과가 무산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인터넷전문은행법)'이 다시 발의돼 2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또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의 근거가 될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정무위 문턱을 넘었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두 법안을 가결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제윤경 더불어시민당 의원의 반대로 표결에 부쳐졌지만 결국 통과됐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때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일부 수정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에는 대주주가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을 받으려면 공정거래법 위반 등 전력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때문에 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는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었고 대주주의 지원을 받지 못한 케이뱅크는 장시간 개점휴업이 이어졌다.


이 법안은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했지만 같은달 5일 본회의에서 의원 184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됐다. 다수의 의원들이 'KT 특혜법'이라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당시 통합당은 여당이 합의를 파기했다며 집단 퇴장해 국회가 파행을 빚기도 했다. 이후 여야 지도부는 법안을 새로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결국 이날 법안이 정무위를 통과했다.

산업은행법은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이 기금은 국민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 등에 대해 유동성, 자본력 보강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은 항공운송업,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전기업,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해상운송업, 전기통신업 등 7대 업종이다.


기간산업 기업을 위한 자금 대출뿐 아니라 자산 매수, 채무 보증 및 인수, 출자 등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재원은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 발행과 정부와 한국은행의 차입금 등으로 조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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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당초 합의에 따라 이들 두 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동시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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