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진통 끝 '4개월 임기' 김종인 비대위 의결(상보)
찬성 177 vs 반대 80…혼란 속 '김종인 비대위' 가결했지만
'임기 제한' 못 바꿔 반쪽짜리 승인…김종인 수락할까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미래통합당의 새로운 당 지도체제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진통 끝에 가결됐다. 하지만 직전 상임전국위원회 개최가 무산되며 8월 말까지 임기가 부여된 한시 조직으로 일단 시작을 하게 됐다.
통합당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전국위를 열고 표결 끝에 323명 중 찬성 177명·반대 80명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처리했다.
정우택 전국위원장은 "10분 가까이 찬반토론을 거쳤고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의견이 출석위원의 과반을 넘었다"며 "비대위 임명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하지만 앞서 열린 상임전국위원회는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개회조차 하지 못했다. 이 자리에선 8월 말까지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구성하도록 한 당헌 개정이 예정돼있었다. '김종인 비대위'의 임기를 8월말로 못 박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작업이었으나 전체 45명 상임전국위원 중 17명만 참석, 과반을 넘기지 못해 최종 무산됐다.
이에 따라 '김종인 비대위'는 4개월 임기가 정해진 반쪽짜리 출범을 하게된 셈이다. 다만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은 "앞으로 당헌 개정은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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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논란 끝에 어렵사리 가결된 '시한부 비대위'를 받아들일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 전 위원장측에선 가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김 전 위원장은 이 결정을 비대위원장 추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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