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여론조사서 93%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위험"

국민 10명 중 6명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효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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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지난해 4월부터 실시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일년 동안에만 전국에서 75만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21일 만 19세 이상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0.3%가 '효과가 있다(매우 효과 있음 8.3%, 효과 있음 52%)'고 응답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조사 당시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 53.2%보다 7.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불법 주·정차의 심각성 인식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2.6%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통행의 불편을 겪었다'는 응답도 86.1%로 나타났다.


최근 1년 이내에 불법 주정차를 한 경험은 2019년 50.9%에서 올해는 48.4%로 소폭 하락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한 인지도는 55.2%('잘 안다' 20.4%, '조금 안다' 34.8%)로 2019년 조사 결과(50.1%)보다 5.1%포인트 높아졌다. TV나 신문 등 언론을 통해 인지도가 확대된 면도 있지만 과태료 부과 건수 증가에 따라 주변 사람을 통해 인지한 경우가 많아져 공익신고의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불법 주·정차가 가장 개선된 곳으로 횡단보도 위(26.5%)와 버스정류장 주변(19.6%)이 꼽혔다.


올해 상반기 중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추가할 예정인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대해서는 92.5%(매우 위험 70.2%, 어느 정도 위험 22.3%)가 '위험성이 있다'고 답했다.


행안부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 일상에서 정착될 때까지 주민신고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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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4월17일 주민신고제를 시행한 이후 일년간 안전신문고에는 전국적으로 총 75만1951건, 하루 평균 2027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신고(19만9122건)가 제일 많았고, 이어 인천(8만815건)과 서울(5만567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횡단보도가 55.2%(41만4944건)로 전체 신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교차로 모퉁이 18.4%(13만8630건), 버스정류소 14.1%(1만6226건), 소화전 12.3%(9만2151건)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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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잠시의 편리함을 이유로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향이 있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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