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지방공무원·국가자격시험 일정 조정…"수험생 응시기회 보장"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자격시험 연기로 인해 지방공무원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8일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에 필요한 자격증 필기시험을 지방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일(6월13일)과 겹치지 않게 6월14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용시험에 필요한 자격증은 ▲정보처리(산업)기사, 지적(산업)기사, 조선산업기사 등 15개 특수직급 응시요건 자격증과 ▲당초 6월 12일 합격자 발표가 예정됐던 전자기사 등 15개 가산점 적용 자격증이 해당된다.
고용부는 자격증 합격자 발표일과 관련, 가산점 적용 자격증의 경우 8월7일, 응시요건 자격증은 8월7일과 28일로 각각 앞당긴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국가기술자격증 가산점 반영 기준일을 당초 필기시험 전일(6월12일)에서 올해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방공무원 9급 공채 시험실시기관인 시·도는 국가기술자격증 합격자 발표일(8월7일과 28일)을 고려해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과 면접시험일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고용부와 시·도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국가기술자격증시험과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 계획을 변경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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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수험생의 안전한 시험 실시를 위해 철저한 방역대책을 수립해 시험 실시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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