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 임용 결격자 시험 응시 법적으로 규제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교원 임용 결격자에 대한 임용 시험 응시 제한이 법적으로 규제된다.
교육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도 시험 공고를 할 때 임용 결격자는 응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는 하고 있지만 법적 강제성은 없어 결격자의 시험 접수를 막는 데 한계가 있어 왔다. 임용 결격자는 교육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교원 임용에 결격 사유 또는 채용의 제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이번 개정으로 차순위로 합격할 수 있었던 사람이 탈락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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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장애인 편의 지원에 준해 의사진단(소견)서를 제출하는 임신부 등에게 높낮이 조절책상이나 시험 중 화장실 허용 등 시험 편의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의사진단서 처리에 대한 법령상 규정이 미비한 점도 개정한다. 아울러 교원임용시험의 시행과 관련해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시험 출제와 채점을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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