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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필요성을 분석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전 도입을 공약했으며,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21만명가량이 동의하자 청와대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이 의원을 소환해 파면하는 새로운 제도와 문화가 자리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선관위는 정책 방향 설정과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 작성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소환 제도 연구 용역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연구 기간은 오는 10월 말까지여서, 연내 선관위의 제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국회의원 소환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1만명이 넘게 서명할 정도"라며 "국회에서도 오래 전부터 국회의원 소환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왔으며, 2018년 개헌 논의 당시에도 거론된 바 있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연구에는 소환제 도입에 대한 유권자 설문조사도 포함한다. 또 헌법적 근거와 면책특권, 소환 사유, 소환 투표 대상 등 쟁점을 집중 검토할 계획이다. 영국, 아이슬란드, 대만 등 해외 사례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선관위는 국회의원 소환제도를 담은 입법안과 전제조건 등으로 제언을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만 시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월 '일하는 국회' 공약으로 국민소환제를 제시했다. '청렴의 의무'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지위를 남용한 권리나 이익 금지' 등 헌법 46조를 위반하면 의원직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소환 투표 청구 요구가 있으면 국민소환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청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투표를 실시하는 절차를 담고 있다.


다만 국민소환의 남용 방지를 위해 유권자 5%의 요구로 헌법재판소가 사유를 검토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지난해 6월 국민소환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당시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답변에 나서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평소 정치를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가 선거 때 한 표를 행사하는 간접민주주의로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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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관위는 국민소환제 외에도 피선거권 연령 제한, 유튜브 등 새로운 선거운동 방식의 효과와 영향,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모의선거교육 쟁점과 개선방안 등도 연구 용역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총선을 통해 제기된 논란과 쟁점들에 대한 분석과 입장 정리를 위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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