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 국무회의 통과
1000만원 이하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신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2억원' 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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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최대 2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의 상한이 폐지된다. 최대 1000만원 이하의 예산낭비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그동안 2억원 이하로 지급하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의 상한을 폐지해 신고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취소된 예산의 30% 이내에서 자율로 지급하던 포상금을 30%로 정률화하고, 포상금 최소지급액(500만원 한도 내)을 신설해 주민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했다.


개정령은 또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및 시·도감시단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 포상금(최대 1000만원 이하)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지자체 장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해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협의를 통해 발행이 가능하도록 완화하고, 행안부장관이 정하던 각 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도 일정 기준(지자체 전전연도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지자체장이 정하도록 권한을 이양해 지방채 발행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다만,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하게 되는 지자체의 경우 승인제를 유지해 과도한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를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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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예산낭비 신고 활성화 등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통제를 강화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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