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잃은 반려견 '토순이' 잔혹 살해 20대, 2심서도 징역 8월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주인이 있는 반려견을 잔혹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20일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정모(28) 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한 주택가에서 주인을 잃은 반려견 '토순이'를 발견해 잔혹하게 죽이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토순이'가 자신을 피해 도망치다가 막다른 길에 이르러 짖기 시작하자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숨진 '토순이'는 현장 인근에서 머리가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으며, 범행 동기도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정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정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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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으며, 피해자와 동물보호단체의 엄벌 요구도 원심 형량에 적절히 반영됐다"며 "1심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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