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당사자 혐의 전면 부인
서울대 운동권 출신 현 정부 신임받는 검사

국민권익위원회./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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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인 현직 검사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신고 사건을 검찰에 송부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해 지방검찰청에 근무하면서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하게 수사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인데, 해당 검사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20일 권익위와 검찰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올해 초 A검사가 지난해 전주지검 재직 당시 사건 수사와 관련해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의 신고 사건을 최근 대검찰청에 송부했다.


A검사가 관내 한 장애인협회의 협회장 B씨의 공금 횡령 사건을 수사하면서 B씨와 경쟁관계에 있는 C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제보 내용 중에는 C씨가 ‘영장을 청구하면 검사에게 5000만원을 주기로 했다’, ‘검사가 구속영장에 사인을 했다’고 누군가와 대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7억여원의 협회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A검는 지난해 7월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탁돼 조국 전 장관에 이어 현재는 추 장관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있다.


특히 A검사는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운동권 출신으로 현 정부의 큰 신임을 받고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한편 A검사는 이날 법무부를 통해 "보도내용은 사실무근이고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임을 알려드린다"며 "녹취록에 등장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해 전혀 모르고 어떤 경위로 내 이름이 언급됐는지도 알지 못하며 따라서 사건 관련 청탁 등이 거론될 여지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한차례 기각하고 보완수사를 거쳐 청구해 발부되도록 하는 등 신중을 기해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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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33조는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권익위가 사건을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했고, 이첩할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수사기관에 송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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