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운전면허 지원·주차구역 단속 기준 강화 등 알아두세요"
20일은 '장애인의 날'
도로교통공단,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지원사업 등 안내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이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지난 달부터 변경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기준과 과태료 부과 내용을 안내했다.
도로교통공단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는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13년 부산남부시험장을 시작으로 현재 전남, 용인, 강서, 대전, 대구, 인천, 전북 등 8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간 무료 운전교육 대상은 중증장애인(1~4급)과 국가유공상이자로 제한돼 있었으나 최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는 신체검사 및 운전면허 적합 여부를 상담ㆍ평가하고 이를 통해 개인맞춤형 안전교육과 차량개조 등을 조언한다. 학과 2시간, 기능 4시간, 도로주행 10시간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며 응시 수수료만 지불하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모든 과정에는 장애전문 교육 강사와 특수 제작된 차량을 갖춰 운전교육에서 면허 취득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올해 3월부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기준이 강화됐다. 장애인 주차 표지가 차량에 부착돼 있어도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이 함께 탑승하지 않으면 불법주차로 간주하도록 한 것이다. 장애인전용 주차가능표지도 장애인 본인 운전용과 보호자 운전용으로 나눠 발급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했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차를 세우거나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등 고의적인 장애인 주차구역 주정차 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또 장애인 주차표지를 양도, 위조 등 부당하게 사용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권익향상을 위해 면허 취득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에 앞서 국민들이 장애인 편의 시설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교통약자인 장애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교통문화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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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득 희망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는 각 센터를 통해 상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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