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위장소송·채용비리' 조국 동생, 오늘 1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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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씨의 1심 재판이 20일 마무리된다. 조 전 장관 일가의 각종 의혹 사건 재판 중 가장 먼저 심리가 끝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결심공판을 연고 검찰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을 듣는다. 검찰의 구형과 조씨의 최후 진술도 이뤄진다. 사건이 접수된 지 5개월여 만이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지내면서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0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또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모두 1억원이 넘는 뒷돈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특히 허위소송 혐의에 대해서 채권이 허위라는 사실을 조씨 본인이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 혐의와 관련해 법정에 나온 증인들의 진술도 엇갈렸다. 조씨 측은 교사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선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금액에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최종 판단을 내리겠지만, 현재로서는 조씨가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허위소송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아직 남았지만, 채용비리 혐의는 상당 부분 입증이 된 상황이다. 교사 채용 대가로 뒷돈을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 공범 2명도 지난 1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조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이날 조씨의 최후 진술 뒤 선고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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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 1심 재판은 이르면 6월께 심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 재판은 올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4·15 총선 뒤 재개된 조 전 장관 사건은 올해를 넘길 것이란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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