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해야 천국 가" 여신도 9명 성폭행한 목사 '징역 8년' 선고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9명의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 혹은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북의 한 교회 목사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김동혁 부장판사)는 16일 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목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도덕성이 높아야 할 직업을 가진 피고인이 신앙심 깊은 신도들을 강간하거나 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되지 않아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들 모두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목사는 지난 1989년부터 최근까지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일부 신도는 성폭행당하고서도 지속해서 성추행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피해자 중 일부는 미성년자였으며 모녀가 추행을 당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 목사는 행위를 거부하는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니 괜찮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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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 목사는 조사에서 "성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잘못이지만성행위는 합의로 이뤄졌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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